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4 2019가단514939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