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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8.07 2020가단34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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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의 1/8 지분 중 각 1/24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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