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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17 2017노545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졸라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31. 23:53 경 김해시 C에 있는 식당 주차장에 정차 중인 피해자 D(35 세) 소유의 승용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차용금 1,200만 원을 즉시 변제할 것을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지인에게 경찰을 불러 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졸라 실신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소재 불명을 이유로 형사 소송법 제 314조에 따라 ‘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중 피해자 진술 기재’ 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뒤,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두 차례에 걸쳐 공소사실과 같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여금 변제와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기어를 함부로 중립으로 바꾸는 등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 점, ③ 피해자가 2016. 1. 1.부터 같은 달 3.까지의 연휴가 지난 후 같은 달

4.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의사에게 목을 졸렸다고

말한 점, ④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지인을 통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경찰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무슨 일인지 묻는 연락이 오자 피고인이 이를 받아 “ 아무 일 없다” 고 말한 점, ⑤ 피고인이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 동의하였다가 동 검사 전 면담 과정에서 검사를 거부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만, 공소장 변경 없이 치료 일수를 4 주가 아니라 불상으로 인정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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