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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4 2018가단514416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134,579,462원 및 그 중 134,577,299원에 대하여 2017. 8. 3.부터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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