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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3.19 2015노1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폭행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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