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5. 13:4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노블카운티 부근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경희대 정문 앞 도로까지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경희대 정문 앞 도로를 경희고가 쪽에서 수원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선행하는 자동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SM5 승용차를 충돌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 F(48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를, 피해자 H(여, 44세) 운전의 I 비스토 승용차를, J 운전의 K 포터 화물차를, 피해자 L(38세) 운전의 M 카렌스 승합차를, N 운전의 O 말리부 승용차를, 피해자 P(46세) 운전의 Q 그랜져XG 승용차를, 피해자 R(64세) 운전의 S 코란도밴 승합차를 충돌하고, 서로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 등을, D 운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T(여,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 등을, U(여, 6세), V(여, 4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