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8 2014노1027
사기등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발현에 따른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에게 절도죄의 상습성이 인정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 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이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도496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고 단기간 내에 다시 수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에 이른 점, ② 피고인의 종전 절도 범행과 이 사건 절도 범행을 합하여 보면 2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유형은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도로상의 차량 등을 대상으로 하고, 두 번째 유형은 식당 탈의실 등을 대상으로 하여 신용(체크)카드 등을 훔친 다음 이를 사용하는 것인 점, ③ 특히 두 번째 유형의 경우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기로 하고 잠시 일한 다음 그곳 탈의실 등에 놓여 있는 다른 종업원들의 신용카드 등을 훔치는 수법을 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은 피고인의 절도 습벽이 발현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에 따라 2년을 선고형으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당초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액이 그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