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3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 315호에 있는 ( 주 )C 대표자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 자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1.부터 2015. 11. 20.까지 근로 한 D의 2014. 5. 임금 789,9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79,707,056원과 위 D의 퇴직금 11,932,208원을 비롯한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8,152,49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 자인 피해자들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