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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27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발령 받고, 2016. 5. 2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8% 의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어 2016. 6. 7. 대구지방법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전력이 있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2016. 6. 7. 23:30 경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고고 막창 부근 도로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헤어 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1ton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공소장,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3년 이후 두 차례 음주 운전을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선행 음주 운전 직후에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본 건 차량을 양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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