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홈쇼핑을 통해 피고와 중국 북경 여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2017. 6. 23. 출발 예정이던 위 여행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였고, 원고가 강력히 항의하자 2017. 6. 30. 출발 예정인 여행을 지정해 주었다가 그마저 일방적으로 취소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8,6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과 같이 피고가 여행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다
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음성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7. 6. 4. 홈쇼핑을 통해 2017. 6. 23. 출발 예정인 피고의 중국 북경 여행상품을 대기예약하였으나, 위 상품의 취소인원이 발생하지 않아 2017. 6. 30. 출발 예정인 여행상품으로 변경된 사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여행상품과 관련한 비자비용의 지급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고, 출발일인 2017. 6. 30. 당일 공항에서 다시 비자비용의 지급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단체비자를 훼손하려 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 그에 따라 피고의 직원은 원고와 원고의 일행의 탑승 수속을 취소하고, 원고가 지급한 여행대금 398,000원을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