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3.04 2015가단23897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500,000원과 2015.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500,000원과 2015. 9....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