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부0975 (1996.10.18)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증여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그 잘못을 찾기 어렵다 할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경상남도 창원시 OO동 OOOOO외 2필지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고 그 증여일을 91.6.29로 하고 쟁점토지를 90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고 91.7.1 이를 청구인들 앞으로 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증여일은 91.7.1이라 하고, 91년 개별공시지가로 쟁점토지를 평가하여 과소신고·납부된 가액에 대한 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 적용하여 91년분 증여세로 OOO에게 23,889,180원, OOO에게 23,889,180원, OOO에게 9,769,720원, OOO에게 4,079,150원, OOO에게 4,079,150원을 95.12.1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1.6 심사청구를 거쳐 96.3.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수증재산을 성실히 신고하였고, 조세전문지식이 부족한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일인 91.6.29 당시에 결정공고된 공시지가를 개별통보 받지도 못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없어 90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신고한 것이므로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적용은 배제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
개별공시지가는 공시전에 이를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거나 일정기간 열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사전에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증여세 신고시 개별공시지가 적용을 잘못한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같은 법 제34조의 7, 동법 시행령 제42조의 내용을 모아보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며,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의 경우 그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는 토지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해 평가한 가액으로 하며, 상속세법 제9조 및 동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은 증여세에도 이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에서 “가산세”라 함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에서는 “세무서장은 상속재산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의 7에 의하여 위 조항은 증여세에도 이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 심리
쟁점토지 증여당시 적용된 신고불성실 가산세 관련 조항을 보면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뿐만 아니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도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같은 뜻 95누 10181, 95.11.14외 다수)
청구인들은 이 건 증여세를 신고할 당시에 쟁점토지의 가액평가시 적용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그 알지못함에 있어 청구인들의 의무해태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91년도 적용분 개별공시지가는 91.6.29 고시되었으나 통상 개별공시지가는 그 고시일 이전에 약 20일간의 지가열람기간 및 약 10일간의 지가확인기간을 부여하고 있어 청구인들이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사전에 이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점은 납득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의 증여세신고는 증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면 되는 것인 만큼 법 소정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할 경우 91.6.29 변경고시된 쟁점토지의 91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봄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들이 91.6.29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9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가액을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쟁점토지의 증여가액과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그 잘못을 찾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