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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8 2015가단30090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011,6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4. 6.경부터 2016. 9.경까지 인터넷상 게임센터 플랫폼, 광고 등을 제공하여 주었는데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사용료가 73,011,629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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