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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30 2017노3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B: 벌금 1,000,000원, 피고인 A: 벌금 1,5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관련 법리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는 점,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전치 2 주로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집회 장소에서 취재 중이 던 신문기자인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80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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