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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6.27 2013고단614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4. 20:20경 강원 태백시 C에 있는 ‘D’ 앞 마당에서 전화로 말싸움을 했던 피해자 E(52세)이 위 농장을 찾아와 자신에게 다가서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총길이 13cm , 칼날길이 8cm )을 꺼내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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