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의자는 서울 금천구 B건물에 있는 C(주)의 전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00명을 사용하여 경비용역업 등을 행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양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12. 3. 1. 부터 2016. 1. 31.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10,113,0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체불내역서, 각 퇴직금 계산서, 각 과거거래내역조회자료, 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사실 통지서, 급상여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의정부지방법원 2020노632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의정부지방법원 2020노632),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단4901 등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의정부지방법원 2019노3365),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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