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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27 2020고정67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4. 1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0. 8. 27. 같은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의자는 서울 금천구 B건물에 있는 C(주)의 전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00명을 사용하여 경비용역업 등을 행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양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12. 3. 1. 부터 2016. 1. 31.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10,113,0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체불내역서, 각 퇴직금 계산서, 각 과거거래내역조회자료, 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사실 통지서, 급상여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의정부지방법원 2020노632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의정부지방법원 2020노632),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단4901 등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의정부지방법원 2019노3365),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퇴직금 미지급 경위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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