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제1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12, 13, 14, 15, 2의 각...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6. 9. 27. 별지 목록 기재 제1 토지(이하 ‘제1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6. 8.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7. 5. 31. 같은 목록 기재 제2, 3 토지(이하 ‘제2, 3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2017. 4.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제1, 2, 3 토지와 인접한 인천 강화군 C 전 1,408㎡ 및 D 대 866㎡의 소유자이다.
다. 피고는 제1 토지 중 주문 기재 ㉮ 부분 13㎡ 지상에 수목과 공작물(그물 울타리)을, 제2 토지 중 주문 기재 ㉯ 부분 118㎡ 지상에 수목과 공작물(조경석과 그물 울타리)을, 제3 토지 중 주문 기재 ㉰ 부분 46㎡ 지상에 수목과 공작물(조경석과 그물 울타리)을 각 식재 내지 설치하고, 위 ㉮, ㉯, ㉰ 부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11, 13, 19, 20호증, 갑 제17호증의 1 내지 5,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E의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법률상 추정되므로, 원고는 제1 토지의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된다.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갑 제1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제1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제2, 3 토지 중 위 ㉯, ㉰ 부분을 20년 이상 계속 점유함으로써 2017. 5. 31. 이후 그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 적법한 점유권원을 주장입증하지 못한 피고는 제1, 2, 3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 ㉯, ㉰ 부분 지상에 식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