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9. 17:50 경 과천시 B에 있는 C 뒷길에서, 리프트를 탑승하고 그곳을 지나던 불특정 다수의 관람객들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성기를 꺼내
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피 혐의자의 범행장면 캡 처사진 7 장 첨부), 내사보고( 목격자를 상대로 피 혐의자 확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 유 -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장소,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2016년 경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가족관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