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경영자이고, 피해자 C( 여, 29세) 는 2016. 2. 경부터 위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원이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자신이 좋아하던 일본 여배우 D와 닮았다는 이유로 평소 피해자를 흠모하고 있던 중 피해 자가 회사 업무에 적응을 하지 못해 힘들어 하자 피해자에게 “ 업무에 대하여 얘기 좀 하자 ”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불러 내 피해자와 단 둘이 식사를 하고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7. 4. 18. 23:00 경 당시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 부근 도로에서 귀가를 하기 위하여 택시를 잡으려고 하던 중 술에 취해 잠시 비틀거렸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부축해 주자 갑자기 양 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은 다음 피해자의 얼굴에 얼굴을 비비고,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품 안에서 빠져 나가려는 피해자를 양 팔로 더 세게 안은 다음 피해자의 입에 입술을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제 추행 미수 피고인은 2017. 5. 4. 13:00 경 서울 중구에 있는 G 골목에서 피해자와 함께 업무를 본 후 서울 종로구에 있는 대학로에서 피해자와 함께 연극을 보고 그 인근에서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3:00 경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고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 모텔을 가리키며 피해자에게 “ 모텔에 잠깐 들어가서 얘기 좀 하다 가자”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지나가는 택시를 타자 “ 왜 그러냐,
왜 집에 빨리 가려고 하냐
”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따라 위 택시에 함께 탔다.
피고인은 2017. 5. 5. 00:10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J에 있는 K 초등학교 후문에서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따라 내린 후 집 쪽으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