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現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안성시 D외 3필지 토지소유권 및 개발행위 인ㆍ허가권에 대해 ㈜E와 계약금 6억원, 중도금 24억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양도ㆍ양수 계약을 맺었으며, ㈜F는 ㈜E의 대주주인 회사이다.
피고인은 위 중도금 24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F 사무실에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장도리(속칭 ‘빠루’, 길이 약 63cm)를 들고 찾아가 재물을 손괴할 것을 마음먹고, 2019. 8. 23. 14:30경 용인시 기흥구 G빌딩 2층에 있는 ㈜F 사무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 ㈜F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 사무실 안에서 돈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노루발장도리를 들고 파티션과 사무실 입구 간판, 사무실 내부 벽면을 내리쳐 깨뜨리고, 계속하여 위 빌딩 1층으로 내려와 노루발장도리를 휘둘러 출입문 유리,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는 지문인식기, 상가 유리창 3개를 깨뜨리는 등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노루발장도리로 사무실 집기를 파손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H이 운영하는 ㈜F의 사무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특수재물손괴 피해금액에 대해)
1. 현장사진, 피해사진, CCTV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