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24. 피고에게 ‘원고의 언니인 B 관련 금융자산 및 부동산 관련 문건 일체와 B가 사망하였다는 근거 문건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7. 26. 원고에게 B의 금융자산 관련 정보공개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에만 가능하고 부동산 관련 정보공개 및 사망 근거 문건의 공개는 피고의 업무가 아니라는 취지로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1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8. 5. 위 위원회로부터 행정심판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심판청구 각하 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4. 11.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행정심판법 제27조 제3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는바 행정심판청구가 기간 도과로 부적법한 경우에는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