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서(간이계산서) 발행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493 | 법인 | 1987-06-04
문서번호
법인22601-1493 (1987.06.04)
세목
법인
요 지
간이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 및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9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2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금계산서를 작성ㆍ교부 및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조감법 제14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법인이 사업장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경우에도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