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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3 2015가단500139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190,151원 및 그 중 32,953,521원에 대하여 2014. 10. 13.부터 2015. 1. 15.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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