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3 2015가단500139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190,151원 및 그 중 32,953,521원에 대하여 2014. 10. 13.부터 2015. 1. 15.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3,190,151원 및 그 중 32,953,521원에 대하여 2014. 10. 13.부터 2015. 1. 15.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