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6 2018가단20514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898,048원 및 그중 81,805,310원에 대하여 2013. 3. 13.부터 2015. 4. 28.까지 연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82,898,048원 및 그중 81,805,310원에 대하여 2013. 3. 13.부터 2015. 4. 28.까지 연 1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