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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6 2018가단20514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898,048원 및 그중 81,805,310원에 대하여 2013. 3. 13.부터 2015. 4. 28.까지 연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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