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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8 2016노340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피고인 A은 Q 클럽( 이하 이 사건 클럽이라 한다) 의 기명법인 회원권을 취득하여 경기 자격 등 혜택조건을 무기명법인 회원권과 동일하게 변경한 다음 AE 등을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Y( 이하 Y이라 한다 )에 매도하였을 뿐 입회금의 액수에 관하여 피해자 Y이나 AE 등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가사 피고인 A의 기망행위가 인정되더라도 피해자 Y로서는 입회 금의 액수에 상관없이 무기명법인 회원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골프장 회원권을 취득할 의도로 매수한 것이어서 기망행위와 골프장 회원권 매수 사이에 인과 관계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 미진,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 A, B가 공모하여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 3, 5 내지 8 항 기재와 같이 합계 28억 1,000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 범죄 일람표 순번 4 기 재와 같이 3억 5,000만 원을 편취하고, ② 피고인 A, B가 공모하여 위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 31억 6,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S 주식회사( 이하 S이라 한다 )에 액수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③ 피고인 B, C가 공모하여 원심 판시 별지 공사대금 지급 내역 표 기재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AO 주식회사( 이하 AO이라 한다 )에 7억 7,000만 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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