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6 2014가단519885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74,104,213원과 그 중 48,198,408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74,104,213원과 그 중 48,198,408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