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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11.02 2016고정10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 22:00경 합천군 B에 있는 C농장 내 콘테이너 건물 안에서 피해자 D에게 빌려간 돈의 변제를 요구하며 “씨발 E, 개보다 못한게 왜 돈 안주나. 씨발놈아, 개새끼 E.”라고 말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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