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231.3㎡, 2층 289.62㎡를 인도하고,
나. 44,737...
이유
1. 인정 사실
가. 광명시 C 소재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건물 중 1, 2층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을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각 계약은 순번으로 특정한다). 순번 계약일 임대 기간 임대 부분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관리비, 부가세 별도) 1 2016. 11. 14. 2016. 12. 23.~ 2018. 12. 22. 1층 90,000,000원 3,800,000원 2층 일부 20,000,000원 1,800,000원 2 2017. 6. 10. 2017. 6. 10.~ 2019. 6. 10. 2층 나머지 부분 50,000,000원 1,300,000원 합계 6,900,000원
나. 원고는 ‘순번 1’ 임대차계약의 첫 달 임대료는 18일분만 지급받기로 하였고, 피고는 ‘순번 2’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 중 2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ㆍ피고는 편의상 매월 25일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체결 후 아래 표와 같이 임대료를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6. 12. 23. 원고에게 지급한 5,000,000원도 임대료라고 주장하나, 임대료를 후불로 지급하고 첫 달 임대료는 18일분만 지급하기로 한 점, 반면 위 돈은 인도 당일 지급된 점 등으로 볼 때 임대차보증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본다. 한편 원고는 2018. 4. 5.자 청구취지 일부변경서를 통해 2018. 1. 25. 3,8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순번 일자 금액 1 2017. 1. 25. 4,034,000원 2 2017. 2. 27. 5,700,000원 3 2017. 3. 2. 750,000원 4 2017. 3. 27. 6,500,000원 5 2017. 4. 25. 5,490,000원 6 2017. 6. 23. 7,003,332원 7 2017. 8. 25. 4,180,000원 8 2017. 9. 25. 3,800,000원 9 2017. 10. 25. 3,800,000원 10 2017. 11. 24. 3,800,000원 11 2017. 11. 24. 5,200,000원 12 2017. 11. 24. 7,200,000원 13 2017. 12. 26. 3,800,000원 14 2018. 1. 25. 3,800,000원 합계 65,057,332원
라.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