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7.03 2015고단32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회사원이고 공소외 B은 택시기사로서 피고인 A는 강릉시 초당동에서 포남동 한솔초등학교 방면으로 차량을 운행하여 가던 중 깜빡이도 켜지 않은 채 차선을 좌우측으로 바꾸어 가며 운전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1. 15. 14:20경 강릉시 하평2길 45 한솔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운행하여 가던 중 뒤를 따르던 피해자 B(46세)이 운행하던 택시가 자신을 앞질러 지나가면서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쫓아가 차량을 정차시킨 후 “야이 씹팔놈아, 나한테 욕했냐, 택시 씨발놈들 다 죽여야 한다” 는 등 욕설을 하며 차에서 내려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진단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부위 사진 1매
1. 내사보고(피의자 B의 상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고,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