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판단 [원고의 주장] ① C와 그 대표이사가 법인세 포탈로 인한 형사사건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았으므로 피고의 징계처분은 처분사유가 없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② 원고는 객관적으로 신빙성 있는 장부를 근거로 기장업무를 수행하였고, C의 은행통장 외에 C의 매입장, 수불장, 가수금내역서 등이 존재하여 원고가 정상적으로 법인세 신고를 대행할 수 있었으며, ② 피고는 원고가 세무사로서 수행이 가능하거나 마땅히 부담하여야 하는 업무 내지 의무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면밀하게 따져본 후에 성실의무위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조사관청인 피고가 세무조사를 한 후에도 여전히 파악하지 못한 이 사건 유류의 정확한 단가를 조사권도 없는 세무사인 원고로 하여금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요구하면서 그 금액을 기장하여야 한다는 것은 세무사의 성실의무의 한계를 넘어서 지나치게 과중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징계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① 어떠한 행위에 대하여 형사상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사처벌 법규상의 법적평가에 관한 것이거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증거법상의 원칙에 의한 것일 수도 있는바, 그보다 넓은 공익침해에 대하여 각종 공법상의 의무위반의 행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