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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08 2020노2396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형( 벌 금 900만 원, 몰수) 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범행 경위, 밀수입 물품 규모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했다.

원심이 양형 인자를 선택 적용하는데 잘못이 없고, 항소심에서 양형요소 변동도 없다.

이 법원에서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원심 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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