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의 추심권한위임 및 피고의 채무이행독촉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13. 2.경 채권추심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피고에게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통신요금 등 채권 4,010,410원의 추심권한을 위임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는 2013. 2.경부터 2014. 3. 18.까지 원고에게 위 채무이행을 독촉하였는데, 원고는 2013. 5.경부터 2013. 6.경까지 피고에게 그 중 140만원을 지급하였다.
나.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소 제기 및 판결 확정 소외 회사는 2013. 7. 29. 원고를 상대로 나머지 채권 2,610,41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 1. 23. 소외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2014. 2. 18.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5686664호 사건, 이하 ‘이 사건 사용료소송’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① 피고에게 이 사건 사용료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 및 그 판결 결과를 알렸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계속하여 채무이행독촉을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였고, ② 이 사건 사용료 소송 중에 원고를 채무불이행자로 등재하는 등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이라 한다) 제8조, 제9조 제3호, 제11조 제4호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는 그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소외 회사로부터 원고에 대한 추심을 중단하라는 통지를 받은 이후에는 원고에 대하여 채무이행독촉을 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