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8.25 2014가단1443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906,660원 및 이 중 36,418,259원에 대하여 2014.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본문(자백간주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36,906,660원 및 이 중 36,418,259원에 대하여 2014.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본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