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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8.25 2014가단1443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906,660원 및 이 중 36,418,259원에 대하여 2014.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본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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