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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7 2015가단980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681,131원과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 2015. 5. 29.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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