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7 2015가단980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681,131원과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 2015. 5. 29.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70,681,131원과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 2015. 5. 29.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1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