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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531329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705,114원과 그 중 57,063,733원에 대하여 2016. 1. 13.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의 당사자표시정정에 따라 ‘채무자 B의원’은 ‘피고 A’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C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되기 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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