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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6.14 2013고정509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로 조류 판매점을 운영한다.

누구든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2013. 2. 16.경까지 위 업소에서 ‘D’라는 인터넷 사이트(E)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를 통하여 새 또는 새 사육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동물의약품인 옥시마이신, 한동미에스, 베타팜, 에스웜을 사은품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의약품을 판매(수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민원내용, 인터넷홈페이지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약사법 제2조 제1호약사법에서 사용되는 ‘약사’의 개념에 대해 정의하면서 ‘판매(수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약사법 제44조 제1항을 포함하여 위 정의규정 이하 조항의 ‘판매’에는 ‘수여’가 포함됨을 명문으로 밝히고 있는 점, 약사법은 약사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며, 의약품은 국민의 보건과 직결되는 것인 만큼 엄격한 의약품 관리를 통하여 의약품이 남용 내지 오용되는 것을 막고 의약품이 비정상적으로 유통되는 것을 막고자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서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또는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인데, 국내에 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 수여의 경우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약사법의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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