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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9 2015가단8391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1. 목록 기재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채무는 517,287,920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1. 9. 울산 북구 모듈화산업도로 115에 있는 주식회사 센트랄(이하 ‘센트랄’이라 한다) 소유의 공장 건물 3동(A동, B동, C동)의 지붕(옥상) 및 전기실을 임차한 후 태양광 발전설비(이하 ‘이 사건 설비’라 한다)를 이용하여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3. 5. 22. 원고와 사이에 보험기간 2013. 5. 22.부터 2014. 5. 2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설비를 보험목적물로 한 독일식 기관기계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부문 운영 중 재물손해 - 보험가입금액 재물손해 1,638,847,374원 - 자기부담금 : 자연재해, 기계손해로 인한 자기부담금 30,000,000원. 기타 재물손해로 인한 자기부담금 10,000,000원 - 구외 보관 조항 : 사고당 1억 원 한도로 적용 - 전문가 비용(보험자는 피보험물의 손해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관련 비용 및 전문가 용역비용을 피보험자에게 보상한다) : 사고당 1억 원 한도 제2부분 운영 중 기업휴지손해 - 보험가입금액 490,165,800원(보장기간 6개월) - 보상기간 : 보상기간은 손실이나 손해가 시작한 날로부터 피보험자 이익이 기업휴지로 영향을 받는 동안이며 증권상 명기된 최대보상기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 면책기간 7일

다. 2014. 2. 11. 울산 지역의 폭설로 인하여 위 공장 건물 A동, B동이 붕괴되고, C동의 구조가 변형되고, 위 공장 건물 지붕에 설치된 이 사건 설비가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피고는 2014. 2. 11.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5. 28. 피고에게 4억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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