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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18 2015고단3597 (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8. 02:40경 부천시 원미구 B 앞길에서, 일행인 친구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D(31세)과 피해자 E(24세)가 자신들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 D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 E의 턱을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F(31세)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3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F, D, E,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상해진단서, 참고인 F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폭행 및 상해의 정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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