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4, 을1~17, 22, 26,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15. 2. 25. 인천 서구 중봉대로612번길 16 소재 201호, 202호, 203호, 204호에서 ‘THE HOME TREES PC ZONE'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을 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하, 위 영업장을 ’이 사건 영업장‘이라 한다). 나.
원고는 위 게임시설제공업 등록을 할 때 영업소 면적을 421.92㎡로 등록하였는데, 피고는 2015. 5. 22. 이 사건 영업장을 방문하여 복도 부분 36.88㎡가 이 사건 영업장의 출입구로 사용됨으로써 영업소 면적이 36.88㎡ 확장된 것을 적발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귀하의 영업장을 2015. 5. 22. 현장 방문하여 영업소 내부 면적을 실측한 결과, 등록신청시 기재한 영업소 면적 421.92㎡를 36.88㎡ 초과한 458.8㎡로 확인되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진흥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19조의 면적변경 신고절차에 따라 출입문 안쪽의 영업소로 사용되고 있는 면적을 2015. 6. 10.까지 등록하라.”는 취지의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명령‘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 10. 위 변경신고 명령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영업장의 면적을 421.92㎡에서 458.8㎡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그 이전인 2015. 6. 5.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영업장의 영업소 면적이 공용부분 면적을 포함하여 583.55㎡에 이르러 제2종근린생활시설에서 판매시설로 용도변경절차를 이행하거나 영업소 면적을 축소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공유면적 불법점용에 따른 위법건축물 민원 관련 의견 회신’을 받고, 2015. 6. 12. 원고에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별표 1]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