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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3.08 2013고정29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9. 10:20경 김포시 C 사무실에서, 위 업체 이사인 D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고 주장하며 그곳에 찾아갔다가 피해자 E(36세)이 위 업체 여직원에게 “빨리 경찰서에 신고해라”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침을 뱉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임장 당시 피의자들의 행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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