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고, 현재 항소심 재판은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128』
1. 피고인 A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8. 5.경 부산 연제구 D, 3층에 있는 위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개인들이 가상화폐 거래를 하면 손해를 보는데, 우리 같은 전문가들이 알파고 기계를 돌려서 거래를 하면 반드시 수익이 난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5개월 안에 투자금의 두 배인 2,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피고인은 지인들로부터 투자받은 1억 5,000만 원 상당을 가상화폐에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보고 투자금의 반환을 독촉받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5. 21.경 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E 명의 신용카드단말기에 500만 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2018. 6. 1.경 ㈜E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받고, 2018. 6. 2.경 위 계좌로 50만 원을 입금받아, 합계 1,0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8. 5. 29.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E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350만 원을 입금받고, 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E 명의 신용카드단말기에 300만 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합계 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16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