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2.13 2013노2705
범인은닉교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자신이 고용한 B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허위로 자백하게 한 것으로, 그 범행동기 및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과거에도 동종의 교통사고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