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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1.27 2015가단2040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532,93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1.부터 2015. 9.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최종 납품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날이 2014. 8. 31.이므로, 물품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그 다음날인 2014. 9. 1.로 한다.

2015. 10. 1.부터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 이율을 연 15%로 변경하는 취지의 개정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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