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26 2020가단116881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