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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O(미전환유)가 특별소비세법에 규정된 과세물품에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정경제부소비세제과-526 | 기타 | 2006-04-28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526 (2006.04.28)

세목

소비

요 지

UCO(미전환유)는 특별소비세법에 규정된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 신

UCO(미전환유)는 특별소비세법에 규정된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제1조【과세대상과세율】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UCO(미전환유)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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