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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2 2018노35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별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는바 그 유예기간 중 6회 범죄를 저질러 입건되었음에도( 그 중 3회는 벌금형을 받았고, 1회는 약식기소되었으며, 2회는 공소권 없음 처분된 것으로 보인다)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위 별건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징역형을 복역하였고, 구금기간을 거치면서 이 사건에 대하여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양형이 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당 심에서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결국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이를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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