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5.30 2019노3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감정소모분 제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및 추징 100,000원, 제2 원심판결: 징역 10월, 추징 378,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위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의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단일한 선고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요지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할 마약의 가액이라 함은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격을 의미하고, 통상의 거래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거래된 가액에 의할 수밖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