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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4.27 2016가단116
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김천시 D 임야 26,975㎡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대구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5. 18. 김천시 D 임야 26,97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997. 7. 2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4. 10. 14.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임야 중 1/2 지분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14. 10. 15. 피고 B에게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2015. 2. 12.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임야 중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C에게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의사무능력이라 함은 자기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인식, 판단하여 정상적,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신능력 내지는 지능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무능력 여부는 그 의사표시를 할 당시의 정신적 발달의 정도, 법률행위 당시의 정신상태,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의 내용, 성질, 결과 등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되는 것이다.

나. 갑 제3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2. 2. 26.부터 2015. 6. 5.까지 알코올 사용에 의한 기억상실 증후군으로 E신경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2) 위 병원 의사 F은 피고들에 대한 아래 형사재판에서 원고가 기억력 상실로 인해 정상적인 사리분별이나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증언하였다.

3 피고들은 2015. 10. 21. 이 법원 2015고단1204호로 '원고가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원고로 하여금 원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원고 명의의 위임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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