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8 2019가합1627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6. 5. 16. C와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2,5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지급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는 C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원고는 2020. 1. 21.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해지 통지가 도달한 지 3개월이 경과하여 종료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2,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