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7 2017가단3785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9. 27.부터 2007. 7.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9. 27.부터 2007. 7. 3.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